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라든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는 돈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소득에 버금가는 금액을 제공해주면서 근로의욕을 보다 높여주는 제도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소득이 없는 무직자라면 해당 금액을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6월 1일까지 신청
6월 1일까지 신청

 


말 그대로 근로 혹은 사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작년까지 직장에 다니다 퇴사 후 올해 무직인 경우에는 작년에 한한 근로소득에 관련되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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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신청 가능

 

사실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지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종교인은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18년도부터 과세가 도입되면서부터 19년도에는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노동의 형태를 보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인적 용역자로 구분이 되는데 해당 사항에 있는 분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지급대상자를 알아보기 위해 조건을 알아봐야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에 꼭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자인 경우 반기, 정기 신청 모두 가능한 부분이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혹은 종교인 대상은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5월에 신청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만 가능하기에 5월에 진행하는 정기 신청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체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2년도 신청 기준

 

현재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알기 위해 신청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기타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이 넘어선 안 되며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3800만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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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하는 자녀 그리고 70세 연령이 넘는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 있는 가구를 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같은 경우는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이 넘어선 안 되며 토지와 건물 그리고 승용차와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등 다양한 권리들이 포함되어있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산 합계가 3억이고 2억 부채라고 해도 부채가 아닌 순수 자산인 3억 자체를 집계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각기 다른 조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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