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환급금'은 말 많이 들으셨죠? 사람들이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방문하지 않는 금액은 1년에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 6월 3일까지 방문하지 않으면 일부 돈은 국고로 반환됩니다. 우체국 휴면 예금입니다. 귀한 재산이라면 그냥 돌려줘야 하는데, 소멸시효가 끝났으니 국고에 돌려주겠다며 언행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내 돈 모두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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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이후 5년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자유입출금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 후 휴면예금으로 분류되며, 보혐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3년 후 휴면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휴면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와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과 같은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휴면예금 확인은 쉽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체국뿐만 아니라 모르는 휴면계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 이후에는 돌려받을 수 없으니 확인 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돈은 아닙니다.
국세 환급액은 세금이 '내야하는' 세금보다 높을 때 이미 납부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 환급이 자주 발생하므로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및 기타 계약직 근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케이블, IPTV 서비스를 종료 또는 이동하거나 자동이체 및 직불금이 중복 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사업자가 계속 보유하게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일전에 처리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개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른 환불입니다. 돈이 많고 병원이 많으면 내용물을 확인하고 환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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