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구수가 많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절벽과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나이가 30대가 넘지 않은 분들이 차후에 국민연금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부양가족 연금 이렇게 세자기 수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기초연금 어르신 지원책 22년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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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보험료가 발생이 되지 않으며 소득 하위 기준 70%까지 받게 됩니다. 22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 어르신 지원책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올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2년도부터 달라질 기초연금 어르신 지원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부양가족 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모두 올해가 되면서 2.5% 인상되어 수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의 기준은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21년도 기준 단독가구들이 MAX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는 2.5%가 적용되어 7500원을 더 받게 되었고 부부가구는 48만 원에서 12000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어르신 지원책 수급 자격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 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가구는 288만 원이 넘지 않는 정도의 소득인정액으로 상향화되어 조정된 상태입니다.
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이 높아진 부분을 산정하다 보니 근로소득 공제액도 130만 원 상향된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 부채라든지 금융재산을 소유한 것 그리고 근로소득 등을 소득 환산하여 셈한 것입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경우 국민연금 앱을 활용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기초연금 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 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받게 될 때 국민연금이 45원 3350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액수는 단계별로 감액되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50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50만 원을 수급하는 상황에서는 기초연금은 3만 원이 줄어들어 27만 7500원이라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액수가 너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 인정되는 금액을 제대로 체크하여 받을 수 있게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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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정리하자면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등의 모든 부분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5%가 오른 상태입니다. 소득 하위 기준 70%가 넘지 않았을 때 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하여 답답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챙길 수 있는 정책적 수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참고해주신다면 챙길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을 겁니다. 그렇기에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과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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