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의 확산이 늘어나면서 치료를 가정에서 도맡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확진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탓에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게 되므로 이를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 가면 국가에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이 가능할 때까지 진행하고 빠르게 마감을 할 수 있으니 신청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일 16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하고 1일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시간과 비례하게 측정해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5만원이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해도 절대 하면 안되는 바로 '이것'❗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자녀와 조손가정의 손자녀 등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 돌봄이 필요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만 8세 이하나 손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신청은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에 들어가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나 사업장 주소지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보내면 됩니다.
오후 6시에 도달한 서류에 한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 지원금은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의 결정 여부가 통지받게 됩니다.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가족 돌봄의 휴가를 사용한 이유에 관해서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결정이 된 후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환수와 5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가하게 되므로 정직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필요 서류
필요한 서류는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서와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과 고유 식별 정보 처리의 동의서, 주민등록증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대상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를 사업장용으로 준비, 장애인 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동의서까지는 전산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사유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떼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도 긴 시간 자가 격리를 진행해야 하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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